총급여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급여의 합계를 말해요. 여기에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고, 연말에 성과급으로 500만원을 받았다면, 그 해의 총급여는 4,100만원(300만원 × 12개월 + 500만원)이 되는 거죠.
총급여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돼요.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총급여 = 연간 월급 + 상여금 + 초과 근무 수당 등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
비과세소득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들을 말해요. 즉, 이 부분은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만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에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들은 다음과 같아요:
식대 –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예요. 회사에서 주는 식대가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세금이 부과돼요.
출퇴근 교통비 – 실비로 지급되는 출퇴근 교통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육아휴직수당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처리돼요.
연구활동비 – 특정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의 일부는 비과세예요.
생활보조금 –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부 생활보조금도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데 여기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금 계산할 때는 280만원만 총급여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여비, 생산직 연장근무수당, 현물식사 또는 식대(20만),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20만), 출산 육아휴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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