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말정산할 때 세액감면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냥 세금 깎아주는 거야?
B: 맞아,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액감면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야.
A: 공제랑 다른 거야?
B: 응,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거고, 감면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거지. 예를 들어, 세액공제는 “내 소득에서 얼마를 빼줄게”라는 개념이고, 세액감면은 “네가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를 직접 깎아줄게”라는 거야.
A: 아,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
B: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을 수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주거든. 그리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기업 투자 관련해서도 감면 혜택이 있어.
A: 그럼 이건 자동으로 적용돼?
B: 아니, 신청해야 해.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반영해 주고, 놓쳤다면 직접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어.
A: 오, 그러면 나도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B: 그래, 한 번 확인해 봐. 괜히 더 낼 필요 없잖아!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책입니다.) 대상자 : 청년 15세~34세 (병역 기간 제외 가능)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 조건 : 1년 이상 근무 경력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 퇴직 후 2~15년 사이 재취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감면 한도 : 월 200만원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대 5년) 기타 대상자 소득세 70% 감면 (최대 3년) 현재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 기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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