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은 실제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바로 근로소득금액이랍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고 해볼까요?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일정 계산식에 따라 적용되는데, 총급여 5,0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약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은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이 되는 거죠.
이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나중에 여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최종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참,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급여가 적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혜택이 가는 방식이랍니다. 300만원일 때 70%였던 공제율이 1억 2천만원에서는 12.6%로 크게 감소합니다(공제한도 2,000만원).
- 500만원 이하 구간: 300만원 예시
- 계산식: 300만원 × 70% = 210만원
- 공제율: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구간: 1,000만원 예시
- 계산식: 35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40% = 550만원
- 공제율: 55%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구간: 3,000만원 예시
- 계산식: 75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15% = 975만원
- 공제율: 32.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구간: 7,000만원 예시
- 계산식: 1,200만원 + (7,000만원 – 4,500만원) × 5% = 1,325만원
- 공제율: 18.9%
- 1억원 초과 구간: 1억 2천만원 예시
- 계산식: 1,475만원 + (1억 2천만원 – 1억원) × 2% = 1,515만원
- 공제율: 12.6%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적용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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