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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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쉽게 말해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납세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죠.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요. 먼저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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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주로 국민연금이 여기에 해당하죠.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서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떼고 있잖아요? 그 돈이 꽤 많이 나가는데, 이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즉, 1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100%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급에서 매월 15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1년이면 180만원이죠? 이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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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국가에서 특별히 장려하는 지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크게 보면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관련 지출이 여기에 포함돼요. 먼저 보험료 공제부터 살펴볼까요? 주택자금 공제는 좀 복잡한데요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전세나 월세 살면서 대출받은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도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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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는 앞서 설명드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이에요. 주로 정부가 장려하는 저축이나 투자에 관련된 항목들이죠. 먼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여전히 소득공제로 남아있어요. 사업자라면 연간 납입액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