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득공제는 국가에서 특별히 장려하는 지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크게 보면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관련 지출이 여기에 포함돼요.
먼저 보험료 공제부터 살펴볼까요?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니 별도로 챙길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좀 복잡한데요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전세나 월세 살면서 대출받은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도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한도 : 연 400만원(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포함)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대상자 : 무주택, 1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실제 거주한 경우)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시 한도 : 연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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