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소득공제는 앞서 설명드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이에요. 주로 정부가 장려하는 저축이나 투자에 관련된 항목들이죠.
먼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여전히 소득공제로 남아있어요. 사업자라면 연간 납입액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용카드로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25%인 1,25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가 되는 거죠. 2. 공제율과 한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30%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 → 40% 공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 30% 공제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최대 250만 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최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24년 카드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이 공제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배우자·가족 카드 사용금액도 포함 가능?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가 쓴 카드 금액도 합산할 수 있어요. 단, 그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이어도 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할 수 없어요. 4. 공제 안 되는 사용처 다음과 같은 지출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안 돼요. 사업 관련 비용 (회사 경비를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자동차 구입 (중고차는 구매금액의 10%만 공제 가능)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생명보험 등) 공과금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아파트 관리비 등) 유가증권 및 가상자산 구매 (주식, 코인, 상품권 등) 국공립학교 교육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교·대학원 학비 등)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면세점에서 쓴 금액 5. 신용카드 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여부 어떤 비용은 신용카드 공제와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건 하나만 가능해요.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O (둘 다 가능)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X 학원비(취학 전 아동만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X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O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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