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는 앞서 설명드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이에요. 주로 정부가 장려하는 저축이나 투자에 관련된 항목들이죠.

먼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여전히 소득공제로 남아있어요. 사업자라면 연간 납입액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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