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쉽게 말해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납세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죠.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요.
먼저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형제자매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서 60세(만 60세) 이상이거나 20세(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자녀나 손자녀는 20세 이하거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 추가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 경로우대: 70세 이상 어르신은 100만원 추가
- 장애인: 장애인 한 명당 200만원 추가
- 한부모 공제: 한부모 가정은 100만원 추가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당신이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2명, 65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로 본인(150만원) + 배우자(150만원) + 자녀 2명(300만원) + 아버지(150만원) = 총 7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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