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주로 국민연금이 여기에 해당하죠.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서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떼고 있잖아요? 그 돈이 꽤 많이 나가는데, 이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즉, 1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100%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급에서 매월 15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1년이면 180만원이죠? 이 180만원 전체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이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죠.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법정 연금보험료도 모두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보험료공제는 특별한 한도가 없고 납부한 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단순하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항목이라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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