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랑 세액감면이 헷갈리네. 이거 어떻게 다른 거야?
B: 쉽게 말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고, 세액감면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야.
A: 그럼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돼?
B: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부터 보면, 기본적으로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그 금액의 55%를 공제해 줘. 130만 원을 초과하면 71만 5천 원 + 초과 금액의 30%를 공제해 주고.
A: 근데 이게 한도가 있지 않아?
B: 맞아,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달라. 예를 들어,
- 3,300만 원 이하: 최대 74만 원
- 3,3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74만 원에서 [(총급여 – 3,300만 원) × 0.008]을 뺀 금액(단, 최소 66만 원)
- 7,000만 원 초과: 66만 원에서 [(총급여 – 7,000만 원) × 1/2]을 뺀 금액(단, 최소 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최소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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