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먼저 보험료 공제부터 알려줄게. 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까지 12% 공제받을 수 있어. 근데 장애인 전용 보험은 더 좋아. 같은 100만원 한도지만 공제율이 15%래. 꽤 매력적이지 않니?

의료비

의료비 공제는 좀 더 폭넓게 적용돼. 본인이나 장애인, 노인, 어린이 의료비는 총급여의 3% 넘는 부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 연간 700만원까지 15%에서 최대 30%까지 공제해줘.(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교육비

교육비는 정말 다양해. 취학 전 아동은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도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더 좋아서 연 900만원까지 15% 공제해줘. 근데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전액 공제라니, 정말 합리적이지 않니?

기부금

기부금은 마지막이야.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면 100/110으로, 그 이상은 15~25%로 공제해줘. 고향사랑 기부금은 500만원까지, 특례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면 15%, 그 이상은 30~40%까지 공제해줘.

우리사주 기부금이나 일반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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