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국가에서 특별히 장려하는 지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크게 보면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관련 지출이 여기에 포함돼요.

먼저 보험료 공제부터 살펴볼까요?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니 별도로 챙길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좀 복잡한데요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자금공제 한도액 비교 2012.1.1 이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10~15년(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600만원 15년 이상(기타): 800만원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1,800만원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2,000만원 2012.1.1 이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15년 미만: 600만원 15년~29년: 1,000만원 30년 이상: 1,500만원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1,8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 4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 납입액 × 40%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한도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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