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럼 연금 관련 공제도 있어?
B: 응,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
-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공제
- 그 이상이면 12% 공제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 원 + 퇴직연금 납입액 합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해.
A: 만약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돼?
B: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어. 대신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때 연금계좌로 옮기면 10% 추가 공제(최대 300만 원) 혜택도 있어.
A: 그러면 이런 공제들은 자동 적용돼?
B: 아니, 직접 신청해야 해. 연말정산 때 ‘연금납입확인서’ 같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돼.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A: 오케이, 그럼 나도 연말정산 때 확인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B: 그래! 공제 하나하나 챙기면 돌려받는 돈이 꽤 커질 수도 있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