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게 있어. 일용근로자 빼고 근로소득 있는 사람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 일반 보장성 보험: 연 100만원까지 12% 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연 100만원까지 15% 공제
다음과 같은 보험들이 공제 대상이야: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도난 손해보험
- 협동조합 공제
- 공무원 공제회 보험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3억원 이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어도 돼. 기본공제 대상 가족 명의로 된 보험도 가능해.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계약자이고 부부 공동 피보험자인 보험도 공제 가능해.
-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게 있어:
- 연간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자영업자 가족의 보험은 공제 안 돼
- 만 20세 초과한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도 공제 제외
-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야
-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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