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낸 의료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야.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면 공제 가능해.
➡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란? 나이·소득 제한 없이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돼.

다만, 의료비 공제는 대상에 따라 계산이 좀 달라!

  • 총급여가 5천만 원이면 3% = 150만 원
  • 가족 의료비로 500만 원을 썼다면?
  • 500만 원 – 150만 원 = 350만 원이 공제 대상! (700만 원 한도 내에서)
  • 일반 의료비(15%): 52.5만 원 공제
  • 난임 시술비(30%): 105만 원 공제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1. 병원·약국에서 받은 영수증 챙기기
  2.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료비 지급명세서 첨부
  3. 홈택스에서 의료비 조회 후 자동 신고 가능!

➡ 꿀팁! 가족 의료비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안경값은 따로 영수증 제출해야 해!

✔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를 못 받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공제 가능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 안 됨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방문 목욕·간호 등)의 본인 부담금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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