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낸 의료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야.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면 공제 가능해.
➡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란? 나이·소득 제한 없이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돼.
다만, 의료비 공제는 대상에 따라 계산이 좀 달라!
| 대상자 다음 사람들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가능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6세 이하 자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난임시술비 한도 : 없음 위 사람들을 제외한 가족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 가능 한도 : 연 700만원 |
| 공제율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
| 공제가능항목 병원 진료비, 치료비, 약값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 원 한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유방암 등 질병으로 인한 재건수술 비용 난임 시술비(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 공제불가능항목 미용·성형수술비 (쌍꺼풀, 라식 등) 건강보조제·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홍삼 등) 해외 병원 진료비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의료비 직장 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 총급여가 5천만 원이면 3% = 150만 원
- 가족 의료비로 500만 원을 썼다면?
- 500만 원 – 150만 원 = 350만 원이 공제 대상! (700만 원 한도 내에서)
- 일반 의료비(15%): 52.5만 원 공제
- 난임 시술비(30%): 105만 원 공제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 병원·약국에서 받은 영수증 챙기기
-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료비 지급명세서 첨부
- 홈택스에서 의료비 조회 후 자동 신고 가능!
➡ 꿀팁! 가족 의료비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안경값은 따로 영수증 제출해야 해!
✔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를 못 받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공제 가능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 안 됨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방문 목욕·간호 등)의 본인 부담금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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